SNS, 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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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광풍… 2011년 4·27 재보선 투표율 5.3%포인트↑

“그대가 진정한 민주시민임을 입증해 보입시다.”

2011년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작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첫 사례로 꼽히는 당시 선거에서 이 씨와 방송인 김제동 씨 등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4·27 재·보선 평균투표율(39.4%)은 직전 재·보선 때(34.1%)보다 5.3%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당시 손학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맞붙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의 투표율은 49.1%로 18대 총선 때(45.2%)보다 높았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10·26 재·보선에서는 “SNS가 선거의 판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SNS가 기성 정당을 뛰어넘는 조직력과 동원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당시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참여경선에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친 것은 SNS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선에서도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비해 20∼40대 연령층에서 2배가 넘는 표를 얻어 승리했다. SNS가 젊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한 결과다.

반면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상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011년 지방선거 10건 △2012년 총선 364건 △2012년 대통령선거 985건 △2014년 지방선거 119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SNS 사용자들도 선거기간 중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와 투표 인증 기념촬영을 한 뒤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을 노출해선 안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릴 때는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후보자를 사칭하면 불법이다.

중앙선관위 신민 사이버선거 범죄대응센터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통로이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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