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폭로 가맹점 손 들어준 법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23일 05시 45분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계약 해지 부당”
법원,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어떤 사실을 적시했을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간 가맹점 운영계약을 맺었으며, 2014년 12월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를 이유로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후 언론에 미스터피자가 ▲할인 마케팅 행사시 본사 부담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점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한 점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가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 유포는 계약 해지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언론에 ‘전국 430여개 가맹점 중 200여개가 매물로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미스터피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가맹점 상당수가 매물로 나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판결문을 토대로 여러 상황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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