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 혐의 주한미군사령관 檢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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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이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로 구성된 탄저균불법반입 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탄저균 반입 목적과 제조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스캐퍼로티 사령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허가 없이 반입된 탄저균 등을 이용해 실험한 건 탄저균을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해 철저한 관리 하에 두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미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 1개가 주한미군의 오산 기지 내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보내졌다”고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했다. 미 정부는 발송된 표본이 미생물 취급 규정에 따라 포장된 상태였고 규정에 따라 파기했다고 확인했지만 배양 실험에 참여한 요원들이 탄저균에 노출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고발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한 국민 8700여 명이 동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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