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벽돌로 가격, 살인미수 혐의 20대 집유 5년…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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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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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표인 고등학교 동창이 외제차를 구입하려하자 ‘경제적 열등감’이 폭발, 벽돌로 친구의 얼굴을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 예비신랑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흉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열등감 등”이라며 “아무리 박 씨가 범행 당시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자금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씨가 범행 당시 도구, 도주로, 증거인멸 방법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박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외상은 거의 회복돼 별다른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며 “박 씨의 부모와 약혼녀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친구 A 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얼굴을 대문 옆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별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가 운영하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A씨가 외제차 구입을 언급하며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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