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수사 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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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채용 관련 통신조회 영장 이어 3차례 불응 변호사 체포영장 기각
檢 “법원, 주요 고비마다…” 반발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59)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사건 주요 고비마다 관련자에 대한 각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직접적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등만으로도 김 변호사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수임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액 10%가량을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시절 관여한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독재’에 해당할 만큼 지나친 재량권 행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소환에 응한 다른 변호사 5명은 물론이고 일반 피의자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490억 원)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총 4000억 원대 과거사 소송을 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3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내부 비밀서류를 자신이 취업한 로펌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노모 씨 등의 사전구속영장과 이들을 채용한 김준곤 변호사(60)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 등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를 2월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 조사한 결과 전직 조사관들에게 소송 알선료 성격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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