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상대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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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장]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 “병원 명단 늑장 공개 화 키워”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메르스 환자 및 관리대상자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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