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려 가입기간에 따라 연 1.5∼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연 1.8%에서 연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연 2.0%로, 2년 이상이면 연 2.8%에서 연 2.5%로 금리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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