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초기에 못 막았다”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1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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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메르스 환자 및 관리대상자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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