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인 업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비정규직 보호 방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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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제척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권 교수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고 권 교수는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나지 말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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