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강제성 있다는게 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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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헌법률 결재할 수는 없어” 靑거부권 인정… 당청갈등 봉합 관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한 글자만 수정해 정부로 넘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다.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지 않아 위헌요소가 적다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견해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당청 간)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청 간 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은 재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재의 표결을 직권으로 상정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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