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산업자본지분 50%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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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내 1, 2곳 인가… 2016년 상반기 영업

《 정부가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내에 1, 2곳을 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기존 금융법의 틀을 과감하게 허물어 정보기술(IT) 기업 등 산업자본에도 은행 경영권(지분 50% 이상)을 주고 예금, 대출, 신용카드업 등 기존 은행의 업무를 대부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관련법 개정과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면 1992년(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국내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터넷 전문은행 1, 2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보기술(IT) 회사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면서 금융회사, IT 회사, 중견기업 등이 대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나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1, 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인가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로부터 본인가까지 4, 5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상 4%인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지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4%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말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등 61개 기업집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적금부터 대출, 외환 거래 등 기존 은행 업무를 모두 다룰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도 겸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더 파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인 핀테크 경쟁에서 더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1990년대 말부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에 1, 2곳에 대해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법이 개정돼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여러 곳을 추가로 인가해줄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날 “은행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며 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은 IT 기업과 2금융권 및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본격적인 ‘짝짓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 은행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모델인 ‘위비뱅크’를 내놓았다. 기업은행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i-원뱅크’를 이날 내놓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교직원공제회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우리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가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KT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나설 기업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반면 네이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도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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