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사태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 세무조사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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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물론, 메르스로 중국 환자가 줄어든 성형외과 등도 당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경영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의료 관광객도 크게 줄어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메르스 확진·격리자와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최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말로 예정된 ‘2015년 1~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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