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9월부터 전화로도 해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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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예방위한 조치… 국민-하나도 6월부터 간편 해지

금융회사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고객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 628만 개의 거래를 13일부터 중지하며 간편 해지 서비스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만 원 미만은 1년 이상,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에 가서 사용 목적을 알려주면 된다”며 “계좌를 해지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 거래를 중지할 계획인 다른 금융회사들에도 고객들에게 간편 해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다음 달에는 기업 신한 농협은행이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융회사들도 9월까지 소액계좌 거래 중지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월부터는 고객들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외에도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해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내규와 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중지 대상 계좌뿐 아니라 일반 계좌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미사용#계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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