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영 의원, ‘막말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 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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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감정 조장 등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9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 중에는 최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을 향해 “공갈치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의원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허위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특정 지역이나 후보자를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음해성 발언이 나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파급력이 높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발언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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