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600 결함 분명해도…환불 ‘하늘의 별따기’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18일 08시 00분


코멘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차량 결함 등을 이유로 법인 구매업체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당해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양측 모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전액환불을, 벤츠 측은 결함 관련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구매 N업체는 지난 2012년 11월 벤츠파이낸셜에 매월 687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S600 1대에 대해 36개월 리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운행 3개월 만인 2013년 3월 네 차례나 시동꺼짐과 함께 엔진 경고등이 뜨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시동 시 차량에 심한 진동이 느껴져 엔진계통 결함이 의심스러웠다는 게 N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비 후에도 반복됐다. N업체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나서 시동을 걸 수 없었다”면서 “판매 딜러사는 다시 정비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N업체는 더 이상 수리를 받지 않고 차량 결함에 대해 환불 요구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확인서를 딜러사에게 받아 놔 승소를 자신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일단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벤츠 딜러사에 N업체에 차량 리스비용 10개월분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차량 결함 원인이 N업체에 차량이 최초 인도되기 전 S자동차가 회색인 차량 엔진룸과 외관을 검은색으로 도색하기 위해 배선을 뜯어내고 엔진 및 변속기를 분해했기 때문일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은 그 자체로 자동차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보이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를 포함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회 이상 수리했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해 보증서의 ‘환급 보증’을 선택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딜러사 책임 범위를 N업체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리스료, 앞으로 내야 할 리스료 등으로 제한했다. 항소심 판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결정한다. 이번 판결 역시 차량 결함이 확인됐어도 전액 환불과는 거리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과 교수는 “중대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업홍보 관계자는 “현재 S600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며 “소송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