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에 거래량 적은 일부 ETF 종목 ‘롤러코스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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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의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TIGER 유동자금’은 가격제한폭 확대 첫날인 15일 29.97% 급등했다가 16일에는 23.05% 급락했다. 17일에는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15, 16일 이틀간 주가는 최저 10만995원에서 최고 13만1255원을 오갔다. 이 종목의 15일 하루 거래량은 10만6080주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직전 거래일인 14일(1071주)의 100배 수준이었다. 15일 상한가에 이 ETF를 매수한 투자자는 하루만에 23%가 넘는 평가 손실을 본 셈이 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바이오’도 16일 가격제한폭(29.97%)까지 치솟았다. 이 종목은 장중 내내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장 마감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17일 22.77% 급락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런 급등락 현상은 평소 거래가 적은 종목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거래량이 적은 ETF나 우선주 등은 소규모 매수·매도 호가 주문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 관리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주문을 체결하면 마감 10분 전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폭도 커졌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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