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역학조사 거부-방해병원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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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보건당국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역학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현장 지원에 나서고, 병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직접 출동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신속대응팀은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 등에서 인원을 뽑아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증거 수집을 위한 채증 요원 3명도 포함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속대응팀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전국 경찰관에게 보낸 지휘 서신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지 따지지 말고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편성됐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11일부터 보성군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문건은 여수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서류로 보성군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 주소, 감염 접촉경위, 증상, 가족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돼 처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건 유출경위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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