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이미지 무단 사용 옛 광고주에 4000만원 손배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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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36, 본명 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박 씨가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 A사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1년4개월 동안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박 씨의 사진으로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 씨가 손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박 씨가 청구한 4000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 씨가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로 데뷔한 박 씨는 영화 ‘간기남’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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