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카카오 전격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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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 사전통지 없이 기습… 합병때 주식 부당거래-탈세 여부 추적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탈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세무 당국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다음카카오 판교사옥을 찾아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를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측에 별도 사전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기조사는 조사 10일 전까지 사전통지문을 보낸다. 하지만 탈세 혐의 등에 따른 특별 조사를 할 때는 통지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다음카카오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 및 납세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3일 서울남부지법은 합병 당시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 씨(41)에게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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