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다주택 부부 공동명의땐 양도-증여세 절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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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 후 절세 방안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커졌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을 나누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아 총 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줄일 수 있다.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한쪽의 지분을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도 수월하다. 최근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연간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부터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만약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에서 연간 임대소득 금액이 3000만 원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간 50%씩 공동명의를 했다면 개인별 임대소득은 연간 1500만 원으로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된다.

또한 연간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을 나누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남편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이나 부동산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 증여세는 물론이고 4%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등기 관련 수수료 등 제 비용도 들어간다.

부부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구간을 초과하는 공동명의도 신중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로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를 하면 된다. 취득세, 소득세 부담 등도 고려해서 공동명의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부 양쪽의 보유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자산의 명의 변경에 따른 개인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변화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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