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공고 단축 사유 법제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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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최장 40일로 된 공공입찰 공고기간을 5일로 줄일 수 있는 긴급입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긴급입찰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가 임의로 입찰기간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긴급입찰 사유로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긴급입찰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2억100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줄여 입찰업체가 적정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 조달품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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