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고양이 몰래 데려가 치료한 동물보호활동가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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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관리자 동의 없이 갖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보호활동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 씨(4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보고 관리자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몰래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씨는 병원에서 고양이의 안락사를 권하자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치료를 계속할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일주일 뒤 고양이가 사망하자 관리자에게 또 다시 연락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자 사체를 직접 매장했다. 병원 치료비는 이 씨가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시설 관리자로부터 고양이를 무단으로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관리자가 수의사와 함께 동물 건강관리를 해온데다 당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씨가 고양이를 가져간 건 절도 행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고양이 치료비를 부담한데다 병원에 데려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양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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