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 고친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靑은 거부권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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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鄭의장 중재안 부분 수용

손잡은 의장과 야당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정 의장 왼쪽)와 악수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일부 수정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왼쪽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손잡은 의장과 야당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정 의장 왼쪽)와 악수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일부 수정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왼쪽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위헌 시비를 빚은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일부 문구가 수정된 상태로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일부 자구(字句) 수정에 합의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당초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 새정치연합은 ‘요청’ 부분만 받아들였다.

○ 靑 전반적 기류는 거부권 행사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구를 수정했다 해도 강제성이 아예 없다는 것인지, 완화한 것인지 여전히 애매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글자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내(30일)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국무회의까지 각종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재역을 자임했던 정 의장은 여야 원내내표에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전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셈.

여야는 중재안으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탓에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또 다른 의도라 생각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 또한 “중재안이 송부됐으니 청와대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물밑 접촉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당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재의결을 할 경우 당적을 보유한 현직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하는 구도가 되고, 재의결이 무산되면 중재안에 의기투합한 야당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與 “17일 표결” vs 野 “자료 미흡 사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의사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고려해 17일까지는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독 표결 불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자료 제출 미흡 등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는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다만 1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준 협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단독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 sungho@donga.com·이재명·이현수 기자
#국회법#개정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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