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신시절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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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후 불법 구금됐던 경호원 함윤식(73)씨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씨 등은 18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함씨와 자녀들은 함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던 함씨는 전두환 정권 이후인 1980년 5월 17일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1981년 4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8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2011년 7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함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보고 국가가 함씨에게 818만 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 원 등 총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함씨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 등을 고려해 보상금 액수를 1800여만 원으로 줄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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