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노사 합의로 통상 임금 소송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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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가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된 건 처음이다.

S&T모티브는 최근 부산지법 제9민사부의 조정 결정으로 3년여 끌어 온 통상임금 소송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는 각각 선임한 변호사들이 1차 합의안을 만들고, 노사가 다시 이를 조정한 뒤 최종 합의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소송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700%인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도 5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소송 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하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통상임금이란 보너스 등 비통상적 임금을 뺀 기본 급여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마다 임금의 구성이나 상여금 지급관행이 달라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잇따랐다. 회사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관련 소송만 2500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모티브 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자율로 해결했다”며 “향후 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새 임금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모티브는 부산지역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난해 1조 993억 원의 매출(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올렸다.

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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