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장진호 前회장 ‘中서 사망’ 공식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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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름 바꿔 확인에 두달 걸려”… 배임 고발사건 ‘공소권 없음’처분

검찰이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2·사진)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해외를 떠돌다 4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장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4월 초 언론에 장 전 회장의 사망이 보도된 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실 조회에 나섰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사망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05년 또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선 장 전 회장의 위장 사망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숨을 거둔 중국 병원에서 발행하고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국적과 이름을 바꿔 사망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가 부동산 개발업체, 게임 회사 등을 운영하며 재기를 시도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우한 말로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장 전 회장이 1995년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홍콩에 위치한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의 돈을 지원한 혐의(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4개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 처리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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