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보호서비스 중복 가입 4만6000명 이용료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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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15일부터 기존에 중복해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중복해서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보험사 서비스를 결합해 월 3300원을 내면 보이스피싱,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중 4만6000명이 2개 이상의 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입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1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과 동일하다. 또 특정 기간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간이 끝난 뒤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바람에 중복 가입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한편 서비스 유료 전환 시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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