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 1000만원 포상금 첫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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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폰파라치’ 최고 금액… 소비자 신고 늘려 위법 차단 나서

올해 2월 불법 휴대전화 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까지 오른 후 처음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 ‘폰파라치’가 나왔다. 폰파라치는 휴대폰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영업점을 신고한 사람을 일컫는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포상금 최고액을 받게 될 A 씨는 4월 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방문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판매점주가 A 씨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50만 원 이상의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점주와의 대화 내용까지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매점은 간판이나 휴대전화 진열대 등이 없어서 외관상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A 씨는 판매점주가 개설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해당 판매점을 찾았다가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폐쇄형 SNS는 지인의 초대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주로서는 보안 유지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A 씨의 신고사실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서 확인 절차를 모두 마쳤고 판매점주도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포상금은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적발된 판매점과 이 판매점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이동통신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해당 판매점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 2월 기존 최고 100만 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반면에 포상금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상 금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신고 접수처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단일화했고 홍보도 강화했다. 그 대신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는 1인당 연 2회로 제한했고, 신고자는 실제 휴대전화 사용을 목적으로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척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포상금을 타 내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이 드러내 놓고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지만 은밀한 거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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