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불법증축 유치원 폐쇄명령, 학부모 반발에도 법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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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지 25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됐다고 해도 원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원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마포구 A 교회 유치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원아모집 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회는 1989년 당시 용적률 규정 등을 위반해 교회 건물을 6층 높이로 개축한 뒤 새 건물 1, 2층에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2006년 ‘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시정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부교육지원청이 “건물이 위법하니 다음 달까지 시정하고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으라”고 A 교회에 명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 측은 “토지가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묶여 손을 댈 수 없다”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유치원 폐쇄처분에 해당하는 원아모집 정지처분을 내렸다. A 교회 유치원은 “25년이나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측이 건물이 위법하게 지어진 것을 알고도 이를 감추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원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거나 입학해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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