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하한가 이틀이면 ‘주가 반토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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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는 현재 가격제한폭(±15%)을 유지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종목별 주가는 하루에 최대 60% 변동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5거래일이 걸리지만 이제는 이틀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가가 반 토막 난다.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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