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의총’ 연기… 15일 최종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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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중재안 수용 가닥… 이종걸 “靑 거부권 부담 커질 것”
鄭의장도 정부이송 15일로 늦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정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안에 부정적인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중재안 수용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우리가 (여당과의 협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각각 바꾸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데 협조하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글자 몇 개만 바꾸는 것을 두고 야당이 쓸데없는 정쟁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정쟁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원내 사령탑(대표)의 판단에 따라 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추인받으려 했다. 하지만 의총을 주말이 지난 15일로 늦췄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숨 고르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마지막까지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주말 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하려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 측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15일 의총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연락이 와 정부 이송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국회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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