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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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자문을 맡은 기록을 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면 로비’ 의혹을 추궁 당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시 특별 사면과 관계없이 사면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단순한 사면절차에 관한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의 자문료 지급이 통상적인데 후보자가 수임료 액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고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황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사면 업무를 총괄하던 정진영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검찰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범죄 행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면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 로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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