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서 몸이나 팔아라”…자녀들 학대 혐의 아버지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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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남매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자녀의 기본적 교육을 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어린 자녀의 기초적인 양육과 교육조차 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이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또 큰 딸(당시 14세)에게는 “나중에 커서 몸이나 팔라”며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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