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前상무위원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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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지도부 첫 처벌
뇌물수수-직권남용-기밀누설 혐의… 저우 상소 포기로 1심서 형 확정
법원 “수뢰액 반납 등 반성, 감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7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저우 전 서기는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중국 검찰은 부패 혐의로 지난해 12월 사법기관에 넘겨졌던 저우 전 서기를 4월 3일 기소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중국 최고지도부 처벌의 첫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불문율도 깨졌다.

11일 오후 7시(현지 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 공개된 저우 전 서기의 재판 장면에서 저우 전 서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 불과 수개월 만에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저우 전 서기는 죄수복이 아닌 검은색 점퍼를 입었고 손목에는 수갑도 차지 않았다. 2013년 9월 직권남용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博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는 죄수복에 수갑도 찬 채 재판을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톈진(天津) 시 제1중급법원은 5월 22일 비공개로 심리를 열어 저우 전 서기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및 종신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고의 국가기밀누설죄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딩쉐쥔(丁學君) 재판장이 판결을 읽은 뒤 “잘 들었나”라고 묻자 저우 전 서기는 “잘 들었다”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장이 “불복하면 상소하고,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認罪 懷罪). 상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들의 뇌물수수도 나의 권력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범죄 사실은 객관적 사실로 당과 국가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저우 전 서기가 권력을 이용하고 주변 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받은 뇌물 액수는 1억2977만 위안(약 220억 원)에 이른다. 또 직권 남용을 통해 아들 저우빈(周濱) 등이 얻은 사업상의 불법이득은 21억3600만 위안(약 3631억 원), 공공재산 및 국가와 인민의 재산상의 손실은 14억8600만 위안(약 2526억 원)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저우 전 서기가 누설한 국가기밀 문서는 5건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인민법원은 저우 전 서기의 수뢰액은 매우 크지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뇌물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주고 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 자발적으로 모든 액수를 반납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사법 및 공안 분야의 1인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석유 사업과 관련된 파벌 세력인 ‘석유방(石油방)’을 이끌며 많은 이권에 개입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표적인 ‘부패 호랑이’로 걸려 낙마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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