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3배 손해배상해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12일 05시 45분


CJ대한통운㈜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할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4월 수급사업자와 500t짜리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1개월 만에 발주자가 일정을 연기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재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해외 선사와 새로운 선박을 배치하기로 재계약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수급사업자와의 계약도 깨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일정 조정 및 취소와 관련해 발주자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협상이 결렬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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