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조사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제품안전 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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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원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조사는 제품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중견 미술작가 이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작품 활동을 10년 넘게 해 온 그림책 중견작가이자 조형설치 미술가 이 씨는 2009년 12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품 144점을 모두 잃었다. 이 씨는 화재 원인이 LG전자가 제조한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결함으로 밝혀지자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해당 제품은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11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됐다”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 등이 원인이 돼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사회통념상 냉장고가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제조업자로서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이후에도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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