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주도 혐의’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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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시인 송경동 씨(4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1일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또 3·4·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수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 행사를 제안했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사전 신고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저녁 전교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주최한 집회 도중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20여 분간 서울 계동 현대건설 앞 전차로를 점거했다. 또 같은 해 6월 28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무렵 약 50분간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000명과 함께 신고 경로를 벗어나 종로타워~광화문 8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송 씨는 2013~2015년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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