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평군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확정…판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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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57)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학력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 년 6·2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했다. 또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 라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2010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5월 선거 공보물에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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