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은 오로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주주 전체의 재산인 자사주를 오용한 것"이라면서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대결 구도를 선택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의결권 부활 시도는 삼성이 결코 꺼내지 말았어야 할 카드였음에도 근시안적 시각에서 무리수를 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정당성을 한순간에 잃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마저도 의구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으로 KCC가 취득하게 될 5.76%의 의결권이 부활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대림통상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회사 전체의 재산인 자사주를 대주주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이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행위의 성격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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