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로 보험금… ‘사무장 병원’ 57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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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짜 입원환자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있는 병원 5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105개 병원을 간추린 후 이 중 57개 병원을 우선 조사해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인 A 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 29억9000만 원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19억2000만 원을 챙겼다. 불법으로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병원을 차린 뒤 허위 입원 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며 보험금을 타낸 곳도 있었다. 또 다른 병원은 81세 고령으로 언어장애가 있고 시력이 나빠 진료를 볼 수 없는 의사를 형식적으로 고용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되고 부당하게 받아낸 보험금도 전액 환수된다”며 “57곳 외에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환자#병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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