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명단 유출 공무원 2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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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장]
접촉자 공문 촬영해 지인에 보내… 유언비어 유포 일반인 6명도 검거

메르스 의심환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7일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지인에게만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경찰청은 경기 안양시 공무원 A 씨(38·7급)와 경기 화성시 공무원 B 씨(35·7급) 등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3일 안양시의 내부 메르스 접촉자 명단이 담긴 공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메르스 환자를 만나거나 관련된 병원을 찾은 안양시민 11명의 성과 나이, 주소지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문서를 발견해 A 씨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B 씨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인 화성시민 8명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적힌 문서를 촬영해 1일 지인에게 전송했다. B 씨는 인터넷에 이 문서 사진이 유포된 이후 보건소 측의 수사 의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메르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고소와 진정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공무원인 A, B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메르스#환자#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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