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 교환…“역외탈세 추적 큰 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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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미국 국세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1만1200원) 초과인 미국 내 한국인 명의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모두 통보한다. 한국 국세청도 한국 내에 있는 5만 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미국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상대국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든 자국 납세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계좌정보를 교환해 전면적인 탈세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역외탈세 추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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