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피해’ 조카를 4년간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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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쉼터 생활을 하는 조카를 명절 때마다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세가 안 되는 미성년 조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6월 전북 전주 자택에서 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아홉 살 조카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눕히곤 “아빠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조카의 친아버지는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갈 곳 없는 조카가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명절 연휴를 맞아 집에 오면 A 씨는 어김없이 마수를 뻗쳤다. A 씨는 2012년 추석 연휴를 맞아 삼촌 집에 온 조카에게 “5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이듬해 설 연휴에도 조카가 찾아오자 “발을 주물러 달라”며 옆에 눕히고 강간했다.

1, 2심은 조카가 이미 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4년여에 걸쳐 성폭행을 한 A 씨의 행위를 인격살인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능지수(IQ)가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인 조카가 강간 당시 정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유력한 증거가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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