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혐의’ 인정한 국세청-감사원 공무원에 기소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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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성교육 프로그램 처분을 달게 받겠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A 과장과 서울 지역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직원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명 회계법인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혐의도 함께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경우 존스쿨 이수에 동의를 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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