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금품 무마’ 포천시장 징역 10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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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반성 없어 무겁게 처벌”… 현직 기초단체장 첫 성범죄 실형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6·새누리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성범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는 처음이다. 선거 이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53·여)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또 성추행 의혹이 지역에 알려지자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중개인 이모 씨(57)와 공모해 A 씨에게 1억8000만 원(9000만 원은 차용증)을 주고 경찰 조사 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에게는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됐다. 성추행 피해자 A 씨는 거짓 진술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산정호수 일대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는 서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포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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