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부동산 처분해 현금 증여땐 증여 미신고 가산세-상속세 물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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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稅테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정모 씨(63)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상가를 양도해 그 대금을 누이들에게 나눠 준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A.
정 씨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5남매의 장남인 정 씨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상가만은 나머지 네 딸에게 골고루 나눠주고자 했다. 어머니는 사후에 남매들 사이에 재산 다툼이 생길까 걱정해 상가를 5억 원에 판 뒤 양도세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딸들에게 1억 원씩 현금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처럼 임종을 앞두고 처분한 부동산이 있으면 대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한다. 딸들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딸들이 증여받은 4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서 상속세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딸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액은 약 4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세금을 빼고 나면 딸들이 각자 손에 쥐게 되는 돈은 6000만 원에 그친다.

만일 상가를 미리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딸들이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세가 계산되고, 이후 이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분산되면서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상속세는 상가의 기준시가인 2억 원으로 계산돼 각자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 이후 딸들이 이를 5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인 3억 원에 대해 각자 13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모든 세금을 빼고 최종적으로 딸들이 각자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약 9200만 원으로, 앞선 경우보다 3000만 원 정도 현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려 한다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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