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욱’하는 감정에 보복운전?…“최대 무기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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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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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3중 추돌사고에 휘말려 사망했다. 애초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으나 이 사고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다. 한 대형 트럭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끔찍한 사고를 불러온 것.

이 사건을 담당한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박정민 계장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려줬다.

그는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니까 (3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2차로로 추월해서 17톤 대형 트럭을 가지고 승용차량을 4차로까지 계속 밀어붙였다”며 “(시속100km 이상 달리던) 가해차량이 4차로에서 속도를 시속 14km로 (줄여) 거의 정차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다른 피해차량하고 그 다음 차량은 그 상황을 보고 정차를 했는데, 마지막 트레일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고속으로 와서 차를 추돌해 연쇄 3중추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대형 트럭으로 승용차를 4차선까지 밀어붙인 다음, 급 감속을 했다는 점이 보복운전으로 판단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밝혔다. 박 계장은 이어 “A씨는 정상적인 진로변경 및 감속주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공학 분석과 운행기록계 분석, 현장 노면상태 점검 결과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계장은 가해자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등 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수감 됐다”면서 일반교통상해치사 적용대상이기에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복운전 피해자들에게 차량 블랙박스가 없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도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면서 △같이 주행하는 차량에 블랙박스 부착 가능성 △도로상에 설치된 폐쇄회로화면(CCTV) 도움 △영상자료가 없어도 난폭운전으로 벌금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8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보복운전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엄벌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걸쳐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며 중앙선이나 갓길로 상대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최우혁 동아닷컴 수습기자 w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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