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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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조종사들의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부조종사가 자살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관리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도 항공법 31조에 따라 항공사가 조종사를 뽑을 때 신체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여부를 가려내고 있지만 채용 이후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조종사가 정신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7개 국적 항공사 중 회사 내에 심리상담사를 둔 곳은 대한항공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는 사내에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종사가 정신질환 관련 사안을 항공사에 보고할 경우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는 “조종사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항공사가 수집한 뒤 임의로 비행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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