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19건’ 의뢰인 가린채 제출… 野 “열람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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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野 “수임인지 자문인지 불분명… 원본 열람 못하면 청문회 보이콧”
與 “전체 공개땐 변호사법 위반”… 黃 “소득세 지각납부, 제 불찰”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병역의혹엔 “행정착오” 해명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은 운집한 언론사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은 운집한 언론사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 면제 의혹, 소득세 지각 납부 등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총리로 부적합하다”던 야당은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타’를 찾지 못했다. 여당도 황 후보자 엄호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 청문회가 메르스 파문에 묻히는 느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대부분 담담하고 낮은 어조로 답변했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병역과 다운계약서 논란 등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눈을 여러 번 깜박이며 답변을 머뭇거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황 후보자가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정 회장은) 2심에서 패소하고 법무법인을 바꿔 상고했는데, 2012년 황 후보자와 고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자 다시 (황 후보자가 근무하던) 태평양으로 왔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오해받을 행동은 자제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담마진(두드러기) 판정일(1980년 7월 10일)이 입영 면제일(1980년 7월 4일)보다 뒤에 적혀 있는 것을 두고 “당시 전산화가 안 됐고 손으로 기입하던 때”라며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에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무원연금 소득 3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명백하게 나의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1997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관련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 시절 행적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변호사 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14건 중 2건만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건) 후보자의 검찰 인맥이나 학맥, 사법시험 동기 등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닌가.”

▽황 후보자=“사건은 모두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 내가 법무법인으로 간 이유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 있었다면 단독 개업해 알아서 했을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안대희 전 대법관은 수임료 문제 하나로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황 후보자가 1년 5개월 동안 17억 원을 받은 보수는 떳떳한가.”

▽황 후보자=
“명목소득이고 그중 40%는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가 받은 보수는 그보다 적다. 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많은 보수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을 지휘하며 ‘봐주기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적 없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업집단 관련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계 부처와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 등 업무 활동 관련 자료 19건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뢰인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 자문인지 수임한 것인지를 가리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 보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내용을 보여주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반대하자 야당은 열람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청문회는 1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은 9일 오전 11시까지 19건의 원본 열람 등이 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정윤철 기자
#황교안#인사청문회#총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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