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노랑머리’ 등급보류 재심의 요청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9일 07시 05분


■ 1999년 6월 9일

영화나 가요 등 대중문화 콘텐츠의 표현 수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그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 특히 성적 묘사와 관련해서 그 논란은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이 깊은 논란은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1999년 오늘, 영화 ‘노랑머리’(사진)의 제작사 픽션뱅크가 그 이틀 전 출범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3월5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부터 3개월간 등급보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노랑머리’는 그룹 신촌블루스 출신 김형철과 연기자 이재은, 김기연이 주연한 영화로, ‘커피 카피 코피’의 김유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인 두 여자가 한 남자와 벌이는 파행적인 관계와 일탈을 통해 사랑과 자유의 의미를 묻는 영화다. 하지만 혼음 등 일부 장면이 문제가 돼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사전검열과 같다. 1998년 등급외 영화 전용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이 무산된 뒤 등급외 영화 전용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진흥공사의 판권담보 융자 지원작으로 선정돼 제작됐다는 점도 영화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1996년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영화진흥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륜 대신 민간 중심의 심의기구인 공진협이 출범했다. 또 영화 등급제를 도입해 연령별 관람 여부를 판정케 했다. 하지만 ‘노랑머리’에 대한 등급보류로 ‘사전검열’에 대한 논란은 재연되고 말았다.

결국 제작사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재편집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영등위는 21일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고, 영화는 닷새 뒤 개봉했다.

그래도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7월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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